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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판결 이유 묻자 여상규 의원이 한 말

  • 김원철
  • 입력 2018.01.28 05:41
  • 수정 2018.01.28 05:42

2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편을 내보냈다. 처벌받지 않은 고문가해자들 이야기였다.

방송엔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안전기획부에서 47일간 고문 받은 석달윤씨 사연도 나왔다. 아들 권호씨는 "(아버지가) 성기에 볼펜 심지를 끼우는 고문이나 양쪽 종아리 무릎 뒤에 각목을 끼워 매달아 놓는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석달윤씨는 1981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8년까지 18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2009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작진은 81년 1심에서 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판사를 찾았다. 왜 고문한 수사관의 죄는 묻지 않고 석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그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여 의원은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석씨를 혹시 기억하냐"는 질문에 "재판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한 열건 정도씩 하니 1년 이상 된 거는 기억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문제의 문답이 나왔다.

-47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했고 고문도 당했는데…

"지금 그런 걸 물어서 뭐합니까?"

-의원님. 당시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느끼시나요? 의원님께서 어쨌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

여 의원 페이스북은 말그대로 초토화됐다. 오전 10시20분 현재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다. 여 의원은 80~90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지냈다. 이후 2008년 새누리당(18대)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 한나라당(19대)·자유한국당(20대)을 거친 3선 중진 의원이다.

판사들은 더러 이런 상황에 놓인다. 같은 국회의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런 경우였다. 그는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치사 사건’의 판사였다. 피고인들을 유죄판단했으나 17년 뒤 진범이 나타났고, 재심 끝에 2016년 10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정신 지체 장애가 있는 피고인들이 재판 때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호소했지만 당시 검찰과 법원은 이 말에 귀기울이지 않은 것이 확인돼 검경 및 판사 책임론이 일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피해자들을 국회로 불러 직접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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