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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5살 자폐증 아동 수영장 출입 막은 것은 ‘부당차별'"

  • 백승호
  • 입력 2018.01.27 12:54
  • 수정 2018.01.27 12:55

국가인권위원회가 자폐증 증상을 보이는 5살 아이의 출입을 막은 수영장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미한 자폐증을 보이는 ㄱ(5)군의 출입을 막은 ㄴ종합스포츠센터 쪽에 ㄱ군의 수영장 이용을 허가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ㄱ군의 어머니는 수영장 직원들이 자폐증을 이유로 ㄱ군의 출입을 막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설명에 따르면, ㄱ군과 ㄱ군의 어머니는 지난해 3월 전라도에 위치한 ㄴ종합스포츠센터를 처음 방문해 한 차례 수영장을 이용했다. 이날 ㄱ군의 어머니는 ㄱ군이 수영하기 직전 갖고 있던 소변통에 소변을 보게 했다. ㄱ군이 수영을 마치자 직원들은 ㄱ군의 소변통 사용과 산만한 행동을 문제 삼았다. 이에 ㄱ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자폐증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자폐증으로 명확한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다. 수영장 입실부터 퇴실까지 동행해 사고가 발생해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다음날 다시 수영장을 이용하러 온 ㄱ군과 ㄱ군의 어머니의 출입을 막았다. “자폐증 증상과 대소변 처리문제가 걱정된다”는 이유였다.

인권위는 자폐증 증상을 이유로 수영장 출입을 막은 스포츠센터 쪽의 결정은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한 부당행위라고 봤다. ㄱ군의 수영장 사용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특이한 행동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ㄱ군이 사고를 낼 가능성에 대해 수영장 쪽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5살인 ㄱ군보다 더 어린 3~4살의 아동들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인권위가 ㄱ군의 어머니의 손을 들어준 이유 중 하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 대해 “수영장 쪽은 ㄱ군의 자폐증 증상을 알고 장애아동은 위험할 것이라는 편견으로 수영장 출입을 막았다”면서 “장애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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