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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출석 4시간 만에 건강 이유로 귀가..."혐의 부인"

ⓒ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83)이 건강상 이유로 약 4시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26일 오전 소환해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건강상 이유로 정상적인 조사가 어렵다며 귀가를 요구했다. 검찰도 현 상황에서는 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 이 전 의원을 귀가시키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조만간 다시 이 전 의원을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오후 2시20분쯤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특활비 수수 자체를 부인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의원을 답을하지 않았다. 단 '몸은 괜찮냐'고 묻는 질문에는 고개를 여러차례 끄덕였고 이후 부축을 받아 구급차에 탑승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의원에게 26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24일 통보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9시40분쯤 이 전 의원측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 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다.

당초 검찰은 22일 이 전 의원의 서울 성북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24일 이 전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전 의원 측이 준비부족, 건강문제를 이유로 이에 불응, 26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이 전 의원은 서울시내 모처에서 지인과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지만 26일에는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구급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강추위를 막기 위해 이 전 의원은 귀까지 덮는 회색 모자와 목도리, 검은 장갑 등으로 중무장한 차림으로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에서 내렸다.

이 전 의원은 차에서 내려 잠시 서 있을 정도는 됐지만 거동은 무척 불편해 보였다. 주변 관계자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앉았고 4명이 휠체어를 계단 위로 들어 올려 이동했다.

이 전 의원은 창백한 무표정으로 '특활비 수수를 인정하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퇴 압박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취재 기자들의 질문과 사진 기자들의 촬영 세례가 이어지는 동안 이 전 의원은 휠체어에 앉아 눈을 질끈 감은 채 이동했다. 그는 한쪽 눈은 실명했고 다른 쪽 눈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활비가 청와대를 거치지 않고 이 전 의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국정원 직원이 침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원에 대한 비난과 함께 원 전 원장의 사퇴 요구가 나오자, 국정원은 이같은 위기를 넘기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이 특활비 수수 혐의로 출석한다면 2015년 10월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지 약 2년여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또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또 2015년 포스코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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