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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부모 논문에 자녀가 공저자로 오른 사례가 82건이다

교육부는 26일,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된 교수 논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 29개 대학에서 82건에 달하는 논문에 부모와 자녀가 공저자로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확인된 총 82건의 사례 중 교육과정 연계의 일환으로 학생이 연구와 논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동저자로 오른 경우는 39건이었고 아무런 연계과정 없이 교수의 자체 추진으로 오른 경우는 43건이었다.

논문 게재 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 고2가 대부분이었고 중학교 학생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령 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발생건(82건) 모두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전형 시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 요구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논문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될 경우 '소속기관', '학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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