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양쪽 귀 노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어깨의 수평 유지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 △제복·군복 착용 불가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등의 항목이 삭제됐다.
또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멀이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여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