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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김성환
  • 입력 2018.01.25 06:40
  • 수정 2018.01.25 06:41
Seoul, Korea - September 11,2011: Vending machines for the beverage in Seoul, Korea.
Seoul, Korea - September 11,2011: Vending machines for the beverage in Seoul, Korea. ⓒDavid_Ahn via Getty Images

앞으로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법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는 이미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다르면 학교 안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으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주소,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전히 학교 안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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