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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가 '인권침해 당했다'며 홍준표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 허완
  • 입력 2018.01.24 11:27
ⓒ뉴스1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몇분의 당원이 함께 홍준표 대표를 인권위에 진정했다"는 글과 함께 관련 사진을 올렸다.

류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진정 사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인권위가 홍대표의 인권침해 행위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겠지요?"라며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가 접수받고 있는 인권침해 '진정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대한민국헌법」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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