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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종신형'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s pictured in Seoul, South Korea, November 3, 2016. REUTERS/Kim Hong-Ji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s pictured in Seoul, South Korea, November 3, 2016. REUTERS/Kim Hong-Ji ⓒKim Hong-Ji / Reuters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종신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란 제목의 청원엔 이날 오전 9시50분 기준 20만2404명이 참여했다.

청와대의 답변 기준인 '한달 내 20만명 참여' 조건을 충족하며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청원인은 최근 경남 창원에서 '술 먹어 심신이 미약한 50대 대기업 다니는' 남성이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사건을 언급하며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 먹고 생각 안날 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 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냐"며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청와대는 앞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두순 출소반대' 및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한 국가차원 관리의사를 밝혔고, 주취감경 폐지와 관련해선 조두순 사건 이후 대법원 양형기준이 강화돼 성범죄엔 주취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은 국민청원은 청소년보호법 폐지 등 5건이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 또는 폐지,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청원은 답변대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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