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경계 근무시간에 소초를 이탈해 인근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판사는 이 같은 혐의(무단이탈) 등으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당시 병장)는 지난해 4월 14일 새벽 충남 계룡시의 한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기 위해 부사관 2명과 공모해 소초를 이탈, PC방에서 게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3일 오전 6시께 부대 체력단련실에서 후임병 25명과 대화하던 중 자세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나무 막대기로 후임병 2명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도 추가됐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단 A씨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일부금(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