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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 돈이 거래소 대표·임원 개인 계좌로 흘러간 사례가 적발됐다

  • 허완
  • 입력 2018.01.23 10:10
  • 수정 2018.01.23 10:14
ⓒ뉴스1

가상화폐(가상통화)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보낸 투자금이 거래소 임원의 개인 계좌나 타 거래소 계좌로 흘러간 사례들이 적발됐다. 사기나 횡령,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23일 6개 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가상통화 거래소 A업체는 5개 은행의 계좌로 모은 투자자의 돈 109억원을 한 은행(A 업체의 일반 법인계좌)에 몰아넣은 뒤 이 중 42억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33억원을 사내이사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B 거래소는 4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투자자들의 돈 586억원을 자사 사내이사 명의 계좌에 모아놓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돈은 다시 다른 C거래소 명의로 된 두 개의 계좌로 넘어갔다.

이같은 자금 이동 사례는 여러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우선 가상화폐 거래소(법인)와 임원(개인) 간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기나 횡령, 유사수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거래소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거액의 자금이 다른 거래소로 이동한 경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거래소 법인과 투자자들의 돈이 뒤섞이는 등 불투명한 회계관리로 결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은행에 별도의 모계좌를 지정해놓고 이와 연결된 가상계좌로 투자자들의 돈을 모으는 게 원칙이다. 법인의 일반계좌로 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다.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FIU와 금감원은 또 가상화폐 거래소의 모계좌로 송금된 투자자들의 돈이 해당 업체의 대주주 계좌나 해당 업체의 타행계좌로 이체된 사례도 적발했다. 일례로 D업체는 가상계좌를 통해 모은 투자금 150억원을 자사 대주주의 계좌로 이체했다.

주식거래의 경우 투자자들의 자금이 예탁금 형태로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된다. 이와 비교하면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의 자금흐름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은행 역시 가상화폐 관련 거래를 취급하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상계좌를 발급하면서 절차에 따른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들 중 일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일반 계좌로 투자금을 모으는 데 활용한 사실을 은행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거래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은 것.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가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때문에 이번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이 명시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정부는 앞으로도 범죄·불법행위나 투기과열 등 가상통화 거래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청 대처하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계속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는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 간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상통화의 가치는 정부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상통화 가격의 급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아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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