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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허완
  • 입력 2018.01.23 06:50
  • 수정 2018.01.23 06:53
ⓒ뉴스1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지원배제 명단 작성과 집행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23일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작성과 집행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정무수석실의 지원배제 조치는 정무수석인 조윤선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석방됐다. 1심은 조 전 수석의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이날 판결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관여한 이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정관주·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권력 최고 정점이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진들이 직접 나서서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지원 배제 행위를 했다. 이는 문화예술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엄중히 꾸짖었다. 또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표명한 이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면 전체주의로의 길이 열린다”며 꾸짖기도 했다. 이어 “문화에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없다. 문화예술에 대한 편 가르기나 차별은 용인돼서는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서도 1심보다 형을 높였다. 이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미온적이었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문예기금 및 영화 관련 지원 배제 관여 혐의(직권남용)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1급 공무원 면책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무 근거 없이 자의에 따라서 함부로 면책할 수 없다. 지원배제 실행에 소극적이라고 평가되는 1급 공무원을 사직하게 한 것은 자의적으로 이뤄진 위법행위”라고 못박았다. 김 전 실장과 공모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김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이 최순실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대한승마협회 감사결과를 보고해 박 전 대통령 눈밖에 난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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