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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특허를 최다 보유한 업체는 은행이다

  • 김태성
  • 입력 2018.01.22 11:07
  • 수정 2018.01.22 11:08

비트코인의 가치가 작년 한 해 4500%나 오르며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놀라운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특허를 최다 보유한 회사가 커뮤니케이션이나 테크놀러지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주인공은 전통적인 은행이다.

미국 투자 전문회사인 모틀리풀(MotleyFool)은 특허 분석이 주 업무인 뉴욕 법률업체 Envision의 자료를 보도했다.

Envision의 분석 결과, 블록체인 특허신청이 현재까지 1,045건이다. "블록체인 전문 업체"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신청한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예외도 있다.

특히 1, 2위는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다.

테크놀러지 업계의 IBM과 마스터카드가 각각 27개의 특허로 2위다. 1위는 놀랍게도 미국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다. 총 43개의 특허/특허신청을 보유한 상태다.

그런데 왜 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걸까?

Madison.com에 의하면 블록체인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다.

  • 분산 관리: 블록체인은 데이터가 중앙에 집중돼 있지 않고 글로벌 네트워크 전체에 퍼져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일 개체로 인한 조작이 불가능하며 초대형 금융/데이터 사기가 발생할 확률이 낮다.(예: 블록체인은 개인 간의 모든 거래정보를 담은 일종의 공공 장부다. 따라서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면 기존의 거래내역은 암호화되고 새로운 거래내역에 더해 새로운 블록이 형성된다.)
  • 금융거래상, 제삼자 개입 불필요: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금융업체는 거래 수수료로 먹고산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금융거래상에선 이런 제삼자가 필요 없다. 따라서 고객의 금융비용도 절감된다.
  • 초고속 거래 속도: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초고속 인증·처리 절차다. 해외 송금이 며칠씩 지연될 이유가 없어진다. 실시간 인증·처리 체계를 갖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몇 초 만에 거래를 마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가진 블록체인에 은행이나 카드회사가 특히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블록체인이 기존까지의 보안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펜타시큐리티 보안연구소 편집장 박지훈에 의하면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온두라스의 국가 토지대장, 그리고 버클리 음대 저작권료 지급시스템에도 도입됐다. 그는 허프포스트 블로그를 통해 "비트코인은 망하더라도 블록체인은 살아남는다"라고 예측했다.

블록체인을 형성하는 기반기술은 금융, 에너지, 소비자 분야 등 사물인터넷(iOT) 관련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한국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만큼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배경 또한 여기에 있다.

Envision은 이번 통계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특허청 자료는 업체가 특허신청을 한 날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그 내용이 공개된다. 그러므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적인 테크놀러지 업체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블록체인 기술 확보에 어떤 노력을 쏟아부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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