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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초과이익' 폭탄...재건축부담금 최대 8.4억원까지 낸다

  • 김원철
  • 입력 2018.01.21 12:32
  • 수정 2018.01.21 12:38
ⓒ뉴스1

올해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조합원 1인당 부담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기타 5개)의 재건축 부담금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6600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중 강남4구에 위치한 15개의 재건축단지의 부담금은 4억3900만원으로 평균보다 8000만원가량 높았다.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는 8억4000만원에 달했다.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 단지의 부담금은 1억4700만원으로 강남4구 단지에 비해 2억원 정도 적었다. 기타 단지 중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2억50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100만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재건축부담금이 정상 부과됨에 따라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3개월 이내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5월부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지며 조합은 이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부담금 업무책자를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으로 전입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활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거래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지난해 10월 38.6%에서 12월 59.2%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 비중도 22%에서 39.5%로 급증해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가 가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기존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단기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또 지난 17일부터 서울 집값급등지역에 25개반 100명 이상의 단속공무원을 파견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와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자전(自轉)거래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된 만큼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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