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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에 특활비 전달했던 前 국정원장 보좌관이 강조한 말

South Korea's ousted leader Park Geun-hye leaves her private house in Seoul, South Korea, March 30, 2017.  REUTERS/Kim Hong-Ji
South Korea's ousted leader Park Geun-hye leaves her private house in Seoul, South Korea, March 30, 2017. REUTERS/Kim Hong-Ji ⓒKim Hong-Ji / Reuters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국가정보원 내부에 형성돼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19일 ‘문고리 3인방’ 재판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19일 열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재판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정책특별보좌관이었던 오아무개씨가 증인으로 나와 청와대에 특활비를 전달한 경위를 상세히 증언했다. 2013년 5월 첫 상납 요구를 받은 남 전 원장이 “비서관들이 형편없고 나쁜 이들이라고 해도 대통령을 속이고 나를 농락하는 짓을 하진 않겠지”라고 말했다는 게 그의 증언이다.

오씨는 “국정원장의 특활비 일부를 떼어내 대통령에게 보내라는 것이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남 전 원장 본인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부하가 쓰도록 돼 있는 돈을 상급 지휘자인 대통령이 쓰겠다는 취지의 지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당히 치사하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왼쪽부터 '문고리 3인방'이었던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오씨는 남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3년 5월~2014년 4월 매달 5000만원을 종이상자에 담고, 다시 서류봉투에 넣어 테이프로 두른 뒤 남 전 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아무개씨를 통해 이 전 비서관 쪽에 12차례 전달했다고 한다. 오씨는 “돈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 종이상자에 넣었다. 창피하다고 생각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문고리 3인방’은 처음으로 한 법정에 나란히 섰다.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 요구 및 상납(국고손실·뇌물수수)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안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안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가 아니라 뇌물공여, 혹은 전달의 공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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