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방글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기존대로 징역 1년의 실형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4일에도 신 구청장에 같은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선고일이었던 같은 달 22일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변론을 재개하며 이날 다시 결심이 진행됐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2017년 당시 야권 후보였던 문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또는 비방이 담긴 글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두고 15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신 구청장은 "하루에도 카톡 수천건이 들어오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자제하면서 몇 건의 카톡을 전달했다. 유독 제가 보낸 카톡으로 재판까지 받게 돼 억울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신 구청장의 1심 선고를 내린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 구청장의 지위는 박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