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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연희 강남 구청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스1

검찰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방글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기존대로 징역 1년의 실형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4일에도 신 구청장에 같은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선고일이었던 같은 달 22일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변론을 재개하며 이날 다시 결심이 진행됐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6~2017년 당시 야권 후보였던 문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또는 비방이 담긴 글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두고 15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신 구청장은 "하루에도 카톡 수천건이 들어오지만 공무원 신분이라 자제하면서 몇 건의 카톡을 전달했다. 유독 제가 보낸 카톡으로 재판까지 받게 돼 억울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신 구청장의 1심 선고를 내린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 구청장의 지위는 박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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