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가 오는 3월 15일부터 약관을 개정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17일 프라임경제는 단독으로 CGV가 예매한 티켓을 '2회 이상' 취소할 경우 되팔기 등 상습적 영업행위로 간주해 누적된 포인트를 삭제하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약관 개정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CGV의 개정 약관에는 '예매취소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일부 극장과 매장의 경우 CJ계열사 통합 포인트인 CJ ONE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러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매체가 전했듯 부정적 의견도 있었으나,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다.
한편 CGV 측은 "재판매, 암표거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관을 손봤을 뿐, 일반 고객들에게 불편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