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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기조실장, 이명박에 ‘독대'요청해 "특활비 상납 문제될 수 있다"

  • 김원철
  • 입력 2018.01.16 13:07
  • 수정 2018.01.16 13:08
ⓒ뉴스1

‘이명박 청와대’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불법 상납’ 사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5월께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요청으로 청와대 집무실에서 ‘독대’를 했다. 김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자꾸 갖다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이때는 이미 국정원 기조실 예산관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직접 2억원이 전달된 뒤였다. 하지만 돈이 건너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청와대가 또 돈을 요구해오자 김 전 실장은 류우익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직접 면담을 신청했고, 독대 자리에서 이런 우려를 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2010년에 다시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이날 열린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내용은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됐으나, 김 전 기획관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말한 날짜에 실제 청와대를 들어갔다 나온 사실 등을 확인하고 실제 독대가 이뤄졌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정황이 짙어짐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묵인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칼끝은 이 전 대통령을 ‘뇌물 공범’으로 바로 겨냥하게 된다.

한편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민간인 사찰’ 폭로자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돈을 전달받은 건 맞다”면서도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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