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건희 동영상 촬영' 지시한 CJ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전직 부장 선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씨에 원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촬영에 가담한 혐의인 선씨의 동생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친구 이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씨에 대해 "피해회복을 전혀 해주지 못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생 선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조선족 여성 김모씨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와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았으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씨의 요구에 따라 촬영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2013년 6월에 6억원, 8월에 3억원 등 9억원이 이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CJ그룹은 지난해 3월, '성매매 의혹 영상 촬영'은 회사와 상관없는 개인의 범죄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건희 동영상 촬영을 지시했다는 CJ '선 차장'과 그 동생의 정체

이미지를 클릭하면 관련 기사로 이동합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