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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하며 축의금·조의금에 대해 문대통령이 한 말

  • 박수진
  • 입력 2018.01.16 12:14
  • 수정 2018.01.16 12:17
ⓒ청와대 제공

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개정 김영란법에 관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해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 2번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기라"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안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반부패 효과가 확산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배려를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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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 #축의금 #조의금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