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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청와대 부근서 ‘원세훈 상납 2억' 직접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 예산관한테 직접 돈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이명박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예정된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또 다른 분수령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김백준, 국정원 상납금 직접 받아”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최근 국정원 기획조정실 예산관들로부터 김 전 기획관에게 상납한 돈이 2억원씩 두 차례 총 4억원이고, 이 가운데 2억원은 2008년 김성호 원장 시절 기조실 예산관이 직접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억원은 2010년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전달됐으며, 이때는 또 다른 기조실 예산관이 김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직원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당시 돈을 전달했던 예산관은 청와대에 돈을 상납한 사실을 원세훈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전달된 장소는 모두 청와대 인근으로, 쇼핑백에 담긴 현금이 김 전 기획관 쪽에 ‘은밀하게’ 전달됐다.

검찰은 또 해당 예산관뿐 아니라 김주성·목영만 기조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에 돈을 상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원 전 원장 역시 지난 12일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이명박 청와대’에 돈을 상납했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정원 예산관, 김백준과 ‘대질신문’도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3일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돈을 ‘직접’ 전달한 예산관과 대질신문까지 벌였지만, 김 전 기획관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대응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소환조사한 지 8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6일 열린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재산을 대통령보다 더 잘 아는 사람”으로 꼽히며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2009년 9월 청와대는 대통령실 훈령까지 개정해 총무비서관을 수석급인 총무기획관으로 바꿔, 김 전 기획관을 위해 자리까지 신설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 만큼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 없이 특활비를 몰래 받았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키맨’인 셈이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관련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나 내곡동 사저 논란 때도 의혹 중심에 있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김 전 기획관이 2008년 5월 아파트 인근에서 2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파트 주변에서 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은 구속영장 등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파악한 것 외에 또다른 돈이 오간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한편 김 전 기획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도 같은 날 열린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입막음용’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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