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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파문' 후 첫 공식 석상에 선 이진욱이 한 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파문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섰다.

이진욱은 15일 오후 SBS 새 수목 드라마 '리턴'(극본 최경미/ 연출 주동민)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지난 1년 반 동안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진욱은 2016년 7월 14일 여성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진욱은 이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A씨 역시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A씨에 대해 "A씨가 유죄라고 확신이 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진술이 일관적이고, 관계 이후 느낀 자괴감 등의 표현이 생생한 점을 보면 A씨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진욱은 A씨에 대해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 A씨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이고, A씨 역시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성춘일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 바 있다.

"무고죄란 상대방이 100%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오로지 처벌만을 목적으로 고소했을 경우에 성립된다. 이 경우에 재판부는 A씨가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느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A씨의 '무죄'가 이진욱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나?'는 질문에) 그건 전혀 다른 문제다. 재판은 결국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무죄를 받으면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 유죄는 아니다. 이진욱도 무혐의이고, A씨도 무죄라는 모순된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CBS노컷뉴스 2016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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