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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7년만에...‘인터넷 실명제' 부활 논란

ⓒEkaterina Abramova / EyeEm via Getty Images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하 망법 개정안) 발의로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조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장 의원 쪽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댓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오픈넷 등 정보인권 보호 운동을 펴고 있는 시민단체 등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안인데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오픈넷은 15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12일 장제원 의원이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 취재로 대표 발의한 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장 의원의 망법 개정안 발의안은 2012년 위헌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댓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결국 모든 게시 글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터넷 댓글 게시자의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시판에서는 이용자가 자유롭게 익명으로 댓글을 의사표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모 검사의 투신자살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그 검사에 대한 비방·모욕·욕설 등 악성 댓글로 인한 타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피해자 인격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장되는 권리”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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