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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세 남자 학원장이 수강생인 고교생에게 3년간 저지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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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ty classroom view ⓒDONGSEON_KIM via Getty Images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46세 남성 학원장 신모씨가 '긴급체포'됐다.

연합뉴스뉴스1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1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학원장 신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래는 신씨가 받는 혐의들.

1. 수강생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 A씨를 협박해 2014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학원 강의실 등에서 100여 차례 성폭행

(학원장 신씨는 당시 A씨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들 당해 학교생활을 힘들어했고, 학원에서나마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2. A씨가 성인이 된 후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항하면 '오늘 100명에게 동영상/나체 사진을 뿌리겠다' '부모님 직장과 모교 후배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3. 학원장 신씨는 A씨에게 300만원을 빌리거나, A씨 카드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등 현금 690만원을 갈취

A씨는 신씨의 협박이 계속되자 최근에서야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신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동영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4대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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