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는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중 선순위자 1명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훈처는 15일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3007명에게 1월분 생활지원금 총 11억7000만원 지급을 시작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25만9601원)이면 매달 46만8000원, 70% 이하(4인 가구 기준 316만3441원)이면 매달 33만5000원을 받게 된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중 1명에게만 정부 보상금 58만7000∼211만7000원을 매달 지급해왔다. 기존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 생활지원금이 지급하기 위해 보훈처는 2018년도 예산에 526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지급 대상엔 독립운동가 이동녕 선생의 손녀 이애희(82) 할머니가 처음 포함됐다. 이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 폐기운동에 앞장섰으며 안창호 김구 선생 등과 신민회 활동에 참여한 뒤 임시정부 주석을 지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15일 이 할머니를 직접 찾아 생활지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지난해 말까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1만3640명의 신청을 받았고, 이중 기초수급자 등 3007명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선 현장방문 등 생활 수준 조사를 거쳐 지원 기준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을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