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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막아라...정부·지자체 합동점검

  • 백승호
  • 입력 2018.01.14 12:38
  • 수정 2018.01.14 12:39

정부가 가격이 오른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재기 점검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5일부터 3주 동안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와 도·소매업체의 보관창고, 물류센터와 소매점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문해, 가격 인상 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 인상을 앞두고 업자들이 과다하게 상품을 반출·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반출량이 매입 직전 3개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126원에서 529원으로, 담배소비세는 528원에서 897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1g당 73원에서 20개비당 750원으로 잇따라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국 필립모리스가 아이코스 전용담배인 히츠에 이어, 오는 15일부터 케이티앤지도 릴에 들어가는 전용스틱 핏의 가격을 200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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