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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설치 점검, 쇼핑몰·공연장·대학교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하철역 화장실, 수영장 등 공공시설 위주로 실시하던 불법촬영장비(몰래카메라) 설치 점검을 올해부터 쇼핑몰, 공연장, 대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시설·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 단체가 메일(women@seoul.go.kr)로 점검 신청을 하면 해당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을 실시한다. 건물주나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가정집 등 개인이 사용하는 영역은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자체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에 전자파와 적외선 탐지가 가능한 전문 탐지장비를 무료로 임대해준다. 전문 탐지장비 무료 임대도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숙박예약 앱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를 예방하는 활동도 강화한다. 서울소재 중소형 호텔 1000여곳를 방문해 자체 점검을 원하는 업주를 모집하고 서울시가 장비임대와 점검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여성이 스스로 점검을 통해 불법촬영 장비를 적발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을 2016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메일로 신청을 접수받아 시행한다. 규모가 큰 시설의 경우는 2~3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여성안심보안관은 25개 자치구별 2인 1조로 총 50명이 활동 중이다. 지난해 1월~11월까지 1만6959건물 5만7914개소(경찰합동 2330개소)를 점검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도 공원, 광장, 지하철역, 대학 등에서 총 2244회(경찰합동 208회) 진행했다.

지난해 9월 여성안심보안관 50명, 시설관리자 250명, 일반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관리자 83%, 일반시민 7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사업의 지속 추진을 묻는 질문엔 일반시민 94%, 시설관리자 9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여성안심보안관의 기본적인 운영은 작년과 동일하다. 주3일, 1일 6시간 활동하고 매월 4시간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결원이 생긴 9개구(광진‧동대문‧중랑‧강북‧노원‧구로‧금천‧강남‧도봉) 11명의 여성안심보안관을 추가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2~26일 해당 자치구 여성정책 부서에서 서류를 접수한다. 서류심사, 면접을 통해 오는 2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명백한 인격살인행위"라며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이 '불법촬영=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심어주는 것은 물론 불법촬영 근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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