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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묘를 위한 '고양이 등록제' 시범 시행된다

이제 개에 이어 고양이도 동물 등록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 유기 시 소재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보호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뒤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15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용인시, 제주 제주시 등 일부 지역(17개 지자체)에서만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후 평가를 거쳐 참여 지자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의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부착' 등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고양이는 내장 마이크로칩 형태의 동물 등록만 가능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고양이는 행동 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높아 개와 달리 내장 마이크로칩으로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에 비해 고양이는 유실·유기시 반환율이 매우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어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고양이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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