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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 허완
  • 입력 2018.01.13 12:12
ⓒ카페베네

한때 1천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했던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12일 오전 서울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난을 겪어 온 카페베네는 2016년 전체 금융부채의 70%가량을 상환하는 등 정상화에 나서는 듯했으나, 부채 상환에 따른 부담으로 다시 자금난에 부딪혔다. 더불어 가맹점 사업 유지에 들어갈 자금이 부채 상환에 쓰이면서 물품 공급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커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페베네 쪽은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가맹점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해외 사업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정 절차에 따라 경영을 해 여건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산단계를 밟게 된다.

김선권 전 대표 등이 2008년 창업한 카페베네는 대규모 연예인 마케팅과 저렴한 가격 등을 내세워 확장세를 이어가 2012년 국내 매장 1천개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이후 신규 사업 실패와 해외 투자 손실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후 대주주로 있던 김선권 전 대표는 2015년 말 한 사모펀드에 주식을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겼다. 2016년에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기업의 합작법인인 한류벤처스가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며 카페베네의 2대 주주에 올랐다. 그 뒤 카페베네의 대주주들은 550억원에 이르는 신규 투자를 진행했으나 부채 상환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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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페베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