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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 블랙리스트'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부 문서가 최초로 공개됐다

ⓒHuffpost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가 회사와 관련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특정 작가에게 '불이익'을 줬음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이 최초로 공개됐다.

그동안 레진코믹스는 비판적 발언을 한 특정 작가를 회사 프로모션/이벤트에서 제외하는 등 블랙리스트를 가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홍보와 광고 인벤토리는 운영팀의 고유 권한입니다. 어느 작품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프로모션 및 광고를 진행하는지는 운영팀이 수년 동안 쌓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만든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합니다.

특정한 작가를 리스트화하여 불이익을 준 적도 없으며, 수천편의 작품 중 특정 몇 작품을 배제하고 임의로 작품을 선택할 만큼 주먹구구로 운영해서는 지금과 같은 규모로 성장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2017년 12월 8일, 청와대 청원글에 대한 레진코믹스 공식 입장)

그러나 SBS가 11일 단독 보도한 레진 내부 문건을 보면, 레진코믹스가 특정 작가 2명을 거론하며 "앞으로 진행될 모든 이벤트에서 '은송', '미치' 작가의 작품은 노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운영기획팀 운영 관련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문건에는 특정 작가의 작품은 이벤트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레진님(한희성 레진 대표를 의미)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임을 보여주는 내용도 들어 있다. 문건이 작성됐을 시기에, 미치 작가는 유료 연재 작품의 MG(미니멈 개런티, 최소 수익 보장금) 미지급 건 등을 SNS에서 공론화했으며 은송 작가는 미치 작가가 공론화한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에 예술인 불공정 피해상담 센터가 있다'고 관련 정보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가들의 계약서에 따르면, 레진 측에서 부당하게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작가가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해지를 할 수도 없는 상황. 계약서를 본 최건 변호사는 SBS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계약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전했다.

공정거래법 23조 1항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11일 레진코믹스 본사 앞에서 열린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를 규톤하는 집회'에 참석한 미치 작가의 모습

한편, 한국만화가협회는 레진이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가동했음을 보여주는 이 문서와 관련해 트위터를 통해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대답을 반복하는 레진에 '신중하게 답변하시라'고 여러 차례 충고했으나 끝내 그 존재를 부정했다"며 "레진은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 각 사안사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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