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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자회사 고용' 합의..."급여 본사수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기사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던 파리바게뜨가 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고용부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한 지 113일 만이다.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리바게뜨 노사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불법파견 논란을 빚어온 제빵기사 5309명에 대한 ‘자회사 고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 교섭에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과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등이 함께 참여했다.

노사 합의 내용을 보면, 먼저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업체 및 가맹점주 등과 함께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기 한 ‘해피파트너즈’ 지분을 기존 33%에서 51%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본사 임원이 대표이사를 맡기로 했다. 그 대신 협력업체는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지분 참여를 취소하고, 이 업체의 등기이사도 맡지 않기로 했다.

제빵기사의 급여는 3년 이내에, 각종 복리후생 제도는 곧바로 본사 정규직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해피파트너즈의 사명도 노조의 요구에 따라 바뀔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 해피파트너즈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대화’에서 나왔다. 대화를 통해 직접고용을 요구했던 노조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중재로 ‘자회사 고용’으로 선회하고, 본사는 협력업체·가맹점주와 함께 합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애초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노사간 대화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쉽게 풀렸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는 불법파견에 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파리바게뜨 사쪽에 이미 결성된 노조와 함께 대화해 해법을 찾으라고 권한 바 있으나, 사쪽은 이를 거부했다. 파리바게뜨는 노조의 대화 요청에 “우리 직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하다가, 지난달 5일에서야 첫 만남이 이뤄졌다. 노사간 대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파리바게뜨는 노조가 반대했던 합자회사 전직과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를 제빵기사들에게 받아내기 위한 압박에 나섬으로써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한편, 고용부가 동의서 ‘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불법파견을 통해 이익만 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시민사회의 중재 속에 노동조합이 가맹점주들과 소통하고, 본사와 교섭하며 진전된 형태의 고용방식을 찾아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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