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국 정부의 '거래소 폐쇄' 발표에 가상화폐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 김성환
  • 입력 2018.01.11 12:16
  • 수정 2018.01.11 12:40
shiny bitcoins with stock market background.
shiny bitcoins with stock market background. ⓒKeremYucel via Getty Images

한국 정부가 11일‘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초강경 대책을 발표하자, 한국 가상화폐 시장도 혼란에 빠졌다.

이날 오전 한국 가상화폐 가격이 일시 폭락했으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는 사용자가 몰리면서 일시적인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벌어지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의 ‘거래소 폐쇄 방침’에 반대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정부 공식 방침이 아니다"라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통해 "법무부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면 규제’ 수준의 발표에 가상화폐 시장은 이날 낮부터 출렁거렸다.

이날 정오 2100만원(업비트 기준)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오후 1시30분 기준 약 1410만원 선까지 폭락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과 리플 등 거의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30%가량 가격이 급락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2000만원 선까지 회복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액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이 추진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외 거래소를 찾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가 거래소 폐지를 언급한 이날 코인익스체인지 등 해외거래소들의 접속 지연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갑주소를 통해 해외거래소로의 화폐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업비트에서 원화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해외거래소에 따로 만든 비트코인 계좌로 비트코인을 옮길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에 수수료를 내며 전송 시간이 가상화폐 종류에 따라 10분~3시간 정도 걸린다.

정부 발표가 가상화폐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서, 규제 강화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래소 폐지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졌다.

박상기 장관이 규제 방침을 발표한 11일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 올라온 청원만 1200건이 넘었다.

이 가운데 5만7천명이 넘은 한 국민청원에서는 "선진국에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더 발전시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0만명이 넘을 경우 청와대가 답변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 발표에 대해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방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1일 YTN 보도를 보면,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의 경우 투기 근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가장 강경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관심을 갖고 있어 유연한 입장이고,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 행위를 우려하는 중간적 입장이라는 것이다.

YTN은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부처별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정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거래 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사회 #가상화폐 #암호화폐 #박상기 #법무부 장관 #법무부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