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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소방청이 인정했다

  • 김원철
  • 입력 2018.01.11 10:23
  • 수정 2018.01.11 10:25

소방청이 1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소방당국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내고 소방 지휘관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대는 사고 당시 3층 창문에 매달린 사람을 구조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해 골든타임 동안 내부 진입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소방청은 "지휘 측면에서 너무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유족들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수차례 구조 요청을 했지만 구조대가 2층에 진입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해왔다.

소방청은 상황 전파가 잘못 이뤄진 점도 2층 내부 진입을 늦춘 원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본부 상황실은 2층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내용을 동시에 다수가 들을 수 있는 무전으로 알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화재조사관에게 2차례, 지휘팀장에게 1차례 알렸다. 소방청은 이 점이 구조대가 2층에 뒤늦게 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2층 통유리를 파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방서장의 판단으로, 구조 작업 중인 다른 대원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상질의에 대비해 작성한 답변자료를 종합해보면, 지난달 21일 오후 3시 53분께 '불이 났다'는 화재 신고를 접수했고, 소방선착대가 오후 4시 현장에 도착했다.

화재진화 인력 4명을 포함해 13명이었던 선착대는 도착과 함께 건물 1층 부근 2t짜리 LPG탱크의 폭발 방지에 집중했다. 소방청은 "당시 선착대장은 눈에 보이는 위험 상황에 집중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화재진화와 가스탱크 방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선착대에 이어 인근 지역의 고드름 제거작업에 투입됐던 제천구조대가 오후 4시 6분께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구조대는 현장 도착 뒤 3층 창문에 매달린 사람 1명을 구조한 뒤 오후 4시 16분께 건물 뒤쪽 계단을 이용해 2층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짙은 연기 때문에 철수했다. 대신 골프연습장이 있는 지하에 진입해 인명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구조한 사람은 없었다.

제천구조대가 2층에 다시 진입한 것은 제천소방서장의 진입 지시를 받은 오후 4시 33분이었다. 제천구조대장을 제외한 대원 3명이 오후 4시 36분∼43분께 2층 창문까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도끼로 유리를 깨고 들어가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때는 소방청이 추정한 골든타임을 이미 넘긴 뒤였다.

소방청은 답변서에서 "2층에서 여성분의 구조요청 신고를 처음 접수한 것은 첫 화재신고 6분 뒤인 오후 3시 59분"이라며 "이후 오후 4시 12분까지 상황실에 통화한 사례, 당시 화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오후 4시 15분 전후까지는 생존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생존추정 골든타임이 오후 4시 15분께라는 뜻이다. 소방청은 "오후 4시 10분 전에는 내부 진입에 성공했어야 생존자를 구출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김익수 소방본부 상황실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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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천화재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