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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뉴스1

법무부가 투기·외화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 유통 봉쇄에 나선다.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으로 규정,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며 전면차단을 예고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통해 "법무부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증표' 정도로 보는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 자본화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지고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붕괴됐을때 개인적 손해를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크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법안 구체화 시점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법안을 준비중"이라며 "폐쇄하는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없지만, 입법 중간 단계에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범죄적 요소가 있는 거래 양상에 대해 내부적으로 추정되는 것이 많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경과 금융위 등이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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