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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2명 구속영장...실소유주 의혹도 수사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10일 건물 관리인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물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매 과정을 살펴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의 관리인 A씨와 다른 관리인 B씨에 대해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건물을 관리하며 평소 소방시설 등의 유지·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났을 당시 1층 스프링클러 알람밸브와 배연창이 잠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앞서 구속된 건물주 C씨 와 건물 관리인들은 사이렌 작동 불량 등 점검업체의 지적 사항을 모두 3차례 통보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재 50여분전 1층 천장 내부 열선을 당겨 펴는 작업을 했다”는 A씨의 진술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분석결과 A씨가 작업한 지점과 불꽃이 확인된 지점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사본부는 또 C씨에게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기 전 건물을 불법 증축한 전 건물주 D씨(58)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물 경매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전 임차인 E씨를 경매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는 건물 경매 과정과 자금 조달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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