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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불출석' 윤전추 1심서 집행유예...박상진·추명호 무죄

  • 김성환
  • 입력 2018.01.10 10:12
  • 수정 2018.01.10 10:13
ⓒ뉴스1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8) 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선 출석 요구서의 부적법성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77)에겐 벌금 1000만원을,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46)과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53),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55)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5), 정매주 전 대통령 분장사(51),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에 대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좌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2번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준 역사적 사건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일부 피고인과 관련해선 "2017년 1월9일 청문회 증인들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는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측은 국조특위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통해 증인을 최종 의결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국조특위 위원들이 증인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간사·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일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1월29일부터 지난해 1월9일까지 각자의 주거지에서 국회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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