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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최대 화두는 '개헌'이다. 개헌 관련 발언을 모두 모았다. (전문)

  • 허완
  • 입력 2018.01.10 07:15
  • 수정 2018.01.10 07:2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꺼낸 화두는 개헌이었다.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뒤, 바람직한 개헌 시점과 방향,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한 것처럼 개헌 국민투표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고, 이 방안이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주권 강화,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및 자치 강화 등의 내용이 개헌안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게 문 대통의 설명이다.

또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개헌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음은 이날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언급들이다.

신년사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촛불을 더 크고 넓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천200억 원을 더 써야 합니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

질의응답 1

"저는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그러나 저는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 3분의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최소분모 속에 지방분권 개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도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말하자면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지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선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

질의응답 2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중 정도에는 발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것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서 3월 정도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저는 국회 쪽의 논의를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또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다.

개헌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분권 분야든, 기본권 강화 분야든, 그 다음에 또 중앙권력구조 개편 부분이든 안들은 전부다 나와있다. 그런 가운데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두 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본다. 만약에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저는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가 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또 국회의 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리고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개헌의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민과 함께 개헌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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