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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원 물어내라'...국내서도 ‘아이폰' 소송 제기 본격화

  • 김성환
  • 입력 2018.01.10 06:13
  • 수정 2018.01.10 06:14
A man holds two boxes for the Apple’s new iPhone X which went on sale today, at the Apple Store in Regents Street in London, Britain, November 3, 2017. REUTERS/Peter Nicholls
A man holds two boxes for the Apple’s new iPhone X which went on sale today, at the Apple Store in Regents Street in London, Britain, November 3, 2017. REUTERS/Peter Nicholls ⓒPeter Nicholls / Reuters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11일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다.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은 미국과 호주 등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고, 프랑스 등 일부 나라는 수사까지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1차로 150명이 소송 원고로 참여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따져 1인당 22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는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저하시킨 게 신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고의로 한 행위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들은 애플이 업데이트를 했을 때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성능 저하는 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려는 꼼수였다고 주장한다. 만약 고의성이 입증되면, 애플은 손해배상과 함께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나라에서는 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뛸 수도 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성능 저하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사실을 법정에서 어떻게 입증할지도 주목된다. 아이폰6와 아이폰6S 등 구형 모델을 쓰는 소비자들은 애플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송금 실패, 애플리케이션 실행 중지, 사진 촬영 및 음악 재생 중단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의 정준호 변호사는 “애플이 사전 고지나 사용자 동의가 없는 업데이트를 해 아이폰의 휴대전화 기능을 상실시켰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달 20일 성명을 발표해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으려는 조처였다”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결코 의도적으로 애플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낮춰 고객 업그레이드를 유도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정했다.

애플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 한누리가 추진중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는 9일 오전 기준으로 35만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한누리도 위임 절차 등을 거쳐 2월 초쯤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법무법인 휘명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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