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학생에게 폭언하고, 화학약품 얼굴에 뿌린 남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분

ⓒJohn Manno via Getty Images

초등학교 6학년인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그중 한 여학생의 얼굴에는 화학약품까지 튀게 했다면...학교는 어떤 처분을 내리는 게 마땅할까?

연합뉴스가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남학생 A군은 당초 지난해 12월 열린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강제전학,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다.

같은 반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놀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미술시간에 한 여학생의 얼굴에 화학약품을 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학폭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것인데, A군 부모의 요구로 한 달만에 다시 열린 재심에서는 '전학' 처분이 취소되고 '학급만 바꾸는 것'으로 처분이 변경됐다.

'전학 처분보다 경한 징계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A군이 화학약품을 튀게 한 피해자 B양의 부모는 연합뉴스에 아래와 같은 주장을 전했다.

"A군의 전학이 취소되면서, 두 달 뒤 A군이 입학하게 될 남자 중학교와 딸이 입학할 여중이 매우 가까워져 딸이 보복 우려에 떨고 있다. 전학 처분이 취소되자 신고에 동참하려고 했던 여학생 한 명은 신고를 포기했고 피해자인 우리가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주소를 옮긴 상황이다. 졸업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을 옮기는 조치만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학처분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3km 반경(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 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 보호 취지에 맞지 않겠나"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남학생 #전학 #사회 #여성 #남성 #폭력 #폭언 #초등학생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