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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비가 스스로 '스토킹 피해자'임을 드러내며 강연에 나선 이유 (영상)

자신을 '11년차 연예인'이자 '여성'이라고 소개한 가수 솔비스토킹/ 동영상 유포 등 각종 범죄의 피해를 본 적 있다고 말한다.

1일 EBS 신년특집 '미래강연 Q - 호모커뮤니쿠스, 빅 픽처를 그리다'에 출연한 솔비는 '재미 삼아' 또는 '벌금보다 더 높은 수익' 때문에 저질러지는 동영상 유포의 현실을 지적하고, 고작 10만원의 벌금형만 내리는 스토킹 관련 법의 문제를 비판한다.

강연을 제안받았을 당시 '불편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수락한 이유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더 당당해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

강연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는 솔비가 이날 한 이야기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사실 갑작스럽게 받은 강연 제안이었어요.

피디님 말씀이.. '스토킹을 실제로 당한 피해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다 꺼려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연을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도 되게 불편할 수 있는 자리인데 나와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피해자가 더 당당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옴으로써) 그런 용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피해를 받은 것에 있어서는 법에 의지해야 하며, 그 법은 사회적 약자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그 피해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 더 당당하게 설 수 있는..두려움을 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대에 선 이유는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연예인으로 산다는 게.. 물론 많은 혜택도 있지만, 녹록지 않은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얼굴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도 많고.

사이버상에서 저를 쫓아다니면서 악플을 남기거나, 커뮤니티에 루머를 만든다거나.

범죄에 노출된 부분이 많아요.

저도 알아보았어요.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사이버 스토킹은 생각보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2009년에는 제가 아닌 동영상이 '솔비'라는 이름으로 확산되면서, 저의 삶을 심각하게.. 저의 가족까지도 실질적인 큰 피해를 보았었고요.

고소를 했더니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너무너무 낮았고.

그리고 범죄의 이유가 다.. '재미 삼아서' 행해진 것이었어요.

또는 (동영상 유포 얻는 수익보다) 벌금이 더 낮기 때문에..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편집자 주: 동영상을 유포한 5명이 붙잡혔는데, 고교생 한 명을 포함해 모두 10대, 20대였다. 솔비는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이들을 용서해준 바 있다.)

이건 비단 연예인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많은 이슈를 보면, 사이버에서 벌어지는 범죄가 되게 많고. 그걸 넘어서 오프라인(현실)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엄청나게 많고.

2008년 성폭력 통계를 보니까 성폭력(강력범죄)이 스토킹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스토킹을 당해서 그 범죄에 대한 증거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얼만 줄 알고 계세요?

10만원 밖에 안 돼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스토킹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스토킹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강력범죄의 출발점이 되는 스토킹)을 잡지 않고, 자꾸 큰 범죄가 일어났을 때만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사회가 어쩌면 거기까지(강력범죄가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피해자의 고통에 비례하는 기준치여야 하는데 가해자 입장에서의 기준치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법안 제정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비의 말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말씀이 정확하다"며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 피의자는 약한 개인인 반면 국가..검찰은 큰 권력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 약한 피의자를 중심으로 형사법이 만들어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은 좀 다른 영역의 문제거든요.

피해자들이 피의자들에 비해서도 약자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라서, 피해를 신고하기도 어렵고, 신고해도 인정받기 어렵고, 피해에 대한 사후 보상 지원도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법학의 주류가 피해자 중심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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