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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매춘부'라 표기하다

  • 김원철
  • 입력 2018.01.08 10:54
  • 수정 2018.01.08 10:55

구글코리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매춘부'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허프포스트코리아가 구글에서 '문옥주'라고 검색해보니, 인물의 직업을 표기하는 란에 '매춘부'라고 적혀 있었다.

문옥주 할머니는 16세 때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 중국 만주와 미얀마 등에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혔고, 진실규명과 권익 찾기에 매진하다 1996년 세상을 떠났다.

일본군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 진영에서는 피해 할머니들을 비하하기 위해 종종 '매춘부'라는 용어를 쓴다. 이들이 문 할머니를 매춘부로 왜곡한 데 대해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한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었다.

구글 인물 검색은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전산 논리체제)이 편집을 맡고 있다. 통상 구글 알고리즘은 위키피디아(집단지성 백과사전)나 주요 뉴스 사이트 등을 토대로 인물정보를 정리한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해당 상황과 관련해 내부 팀이 현재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일보'와 한 통화에서는 “검색 로봇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인물 소개가 요약돼 제시되는데, 어떤 경로로 이런 단어가 제시됐는지 확인하고 즉각 수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8일 오후 3시45분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았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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