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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민방위 통지서를 받게 될 것 같다

The logo of KakaoTalk, a messaging app developed by Kakao Corp., is displayed on an Apple Inc. iPhone 5 in this arranged photograph taken in Seoul, South Korea, on Monday, Dec. 30, 2013. Kakao is South Korea's biggest mobile messenger operator.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The logo of KakaoTalk, a messaging app developed by Kakao Corp., is displayed on an Apple Inc. iPhone 5 in this arranged photograph taken in Seoul, South Korea, on Monday, Dec. 30, 2013. Kakao is South Korea's biggest mobile messenger operator.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Bloomberg via Getty Images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민방위 통지 등 정부·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카오의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을 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각종 공문서의 전자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지금껏 정부 고지서 및 통지서를 온라인 등기로 받을 수 있는 전자주소는 샵메일(#메일)이 유일했다. 샵메일은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가입과 이용절차가 불편해 정부기관과 기업 사이에서 주로 이용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 누구나 쉽게 온라인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 전자주소에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현재까지 SK텔레콤과 코스콤, 더존비즈온 등 업체가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됐다.

카카오는 큰 문제가 없다면 올해 1분기 안에 지정돼 이르면 상반기 안에 공문서를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각종 국가 기관·공단의 문서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필요시 인증 서비스로 주고받은 문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며 "본인 확인 및 보안 등을 위한 기술적 준비는 이미 완비됐다"고 말했다. 민방위 훈련통지서와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당사자 본인만 열람·서명할 수 있는 문서도 카카오톡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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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카카오톡 #민방위 #공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