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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조사한다...노동적폐 청산 시동

정부가 노동 분야 ‘적폐 청산’ 과제를 확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외노조 처분을 조사 대상으로 꼽아,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전교조 등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고용노동개혁위)는 7일 △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 등 5개 분야에서 양대지침 등 행정 입법 절차, 현대·기아차 등 불법파견 지연 처리 등 15개 과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고용노동 현장에서 심각한 논란을 일으켰던 고용부의 행정 조처에 대해 과제별 전문위원을 지정하고 전방위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과제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조합원 가운데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고, 이는 ‘노조할 권리’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개혁위 관계자는 “고용부가 갑자기 해직자 조합원 관련 규약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전교조 재합법화에 관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선고를 본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해, 개혁위 권고를 지렛대 삼아 재합법화에 나설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전교조는 고용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잇달아 패소해 현재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공노는 2010년 2월 노조설립 신고서를 냈으나, 고용부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전공노는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대법원에서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개혁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였던 부당홍보·노동단체 지원 축소 등 권력개입·외압 실태도 조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와 2016년 국정감사에서 고용부가 노동개혁 홍보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받아 사용한 것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9·15 노사정 대타협을 한국노총이 파기했다는 이유로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금을 끊은 것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현대·기아차 등의 불법파견 문제, 유성기업 등의 노조탄압 사건처럼 이미 법원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고용부가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시정명령조차 하지 않았던 배경 또한 파악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노동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개혁위는 노동 현안에 대한 시급한 대응을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첫 권고 사항으로는 △비정규노동단체와 정례적 정책협의회 구성 △불법파견 및 인권침해 조사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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