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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의 긴급출동 방해하는 주차 차량이 제거될 수 있다

ⓒ뉴스1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 없이 그 자리에서 치워질 수 있다.

7일 소방당국은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치워야 할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이 담긴 개정 소방기본법이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해서도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에 따른 손실은 시·도지사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보상하는 조례를 운영하는 광역지자체는 8개 시·도에 불과하다. 또 손실 보상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돼,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한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는 국민적 여론을 적극 수용해 나온 개정안이다.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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