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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삼성뇌물 이어 '특활비'도 유영하 선임

  • 김성환
  • 입력 2018.01.06 10:22
  • 수정 2018.01.06 10:23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삼성 등 뇌물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한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가 맡는다. 이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특활비 공여자'인 남재준(73)·이병기 전 국정원장(70)을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592억원의 뇌물 사건은 '보이콧'하는 상태지만 특활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초반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현재까지 재판부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80차 공판에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부 사임하면서 국선변호인 5명이 재판을 맡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상납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방문조사도 거부했다. 그러나 검찰이 4일 박 전 대통령을 36억5000만원의 뇌물죄로 추가기소하자, 당일 오전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한 후 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2번째 형사재판에서도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 명실상부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업무상횡령)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최순실씨(62)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과 기치료·운동치료 등 대금, '문고리 3인방' 관리비용, 대통령 전용 의상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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