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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국·대만인 58명 검거...검사들 머리 싸맨 까닭은?

  • 김성환
  • 입력 2018.01.06 06:40
  • 수정 2018.01.06 06:41
ⓒ뉴스1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소속 검사실 앞은 10여명의 교도관으로 북적였다. 검사실마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외국인 1~2명이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검사실 앞을 지날 때마다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렸다. 통역 16명이 2명씩 조를 짜 피의자 조사를 돕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12월 제주에서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구속된 58명 가운데 대만인이 51명, 중국인이 7명이었다. 이들은 국내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대규모 인원이 구속돼 송치되다 보니 검찰에도 ‘비상’이 걸렸다. 구속 기간인 20일 안에 통역을 받아가며 58명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하다. 형사3부 소속 검사 8명이 사건 수사에 매달려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158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콜센터 상담원들의 실적 점검을 위해 녹음된 보이스피싱 내용도 분류해 번역하고 있다. 중국인 피해자를 특정하고 조사하는 등 중국 쪽의 협조도 받아야 했다.

수사팀은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칫 ‘외교 문제’가 불거지지나 않을까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이 사건을 두고 중국은 피해자들이 모두 자국민이니 중국으로 사건을 보내달라고 지속적으로 대검에 요청하고 있다. 반면 대만 대표부 쪽은 피의자 대부분이 자국민인 만큼 사건을 자국으로 보내달라며 수사팀에 전화·문자를 계속 보내오고 있다. 수사팀은 결국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인 만큼 어느 쪽도 아닌 한국에서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최근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외국인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규모로 적발된 게 처음이다 보니, 이 사건은 검거 단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경찰은 검거 당일인 지난 12월20일 오후 비행기로 이들을 서울로 이송하려 했지만 승객들이 동승을 거부했다. 결국 이들을 30여편의 비행기에 나눠 태워야 했고, 22일 오후에야 이송을 끝낼 수 있었다. 2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영장전담판사 2명이 온종일 매달렸다. 그 결과 검거된 59명 중 58명이 구속됐고, 검거 당일 조직에 합류한 1명만 영장이 기각돼 대만으로 추방됐다. 공범인 이들은 분리 수감하는 게 원칙이지만, 수감 공간이 부족한 탓에 일단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에 나누어 수용하되 주요 피의자들만 분리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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