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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 대마 허용되나?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마 사용은 의료목적이어도 불법이다. 국제뉴스에 따르면 시한부 아들(4세)의 뇌종양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의료용 대마(대마오일)를 구입한 엄마가 마약밀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구형 받은 사례가 있다.

대마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고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대마오일을 해외에서 구매한 사례는 2017년 상반기에만 38건이다.

이처럼 의료용 대마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치료 효과가 있음에도 법이 허용하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대마를 구입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어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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