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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서초구의원들이 해외연수 보고서를 표절로 작성했다가 적발됐다

Profile shot of an unidentifiable businessman walking to work in the city
Profile shot of an unidentifiable businessman walking to work in the city ⓒPeopleimages via Getty Images

서울시가 강남과 서초구 의회 의원들이 국외공무여행을 하고 난 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온라인에 게시된 글을 그대로 옮겨 붙이거나 다른 구의 보고서를 짜깁기한 행동을 '표절'이라고 인정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감사위)는 강남·서초구의 국외공무연수 보고서가 표절과 짜깁기로 작성됐다는 시민들의 감사청구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정 부분에서 표절이라고 인정된 부분이 발견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노동당 강남·서초 당원협의회는 2016년 강남구 의회 행정재경위원회와 서초구 의회가 진행한 공무여행과 연수보고서가 온라인에서 수집한 근거 없는 자료로 채워졌으며, 일부는 다른 구의 보고서 내용을 표절했다며 각 구 주민 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나무위키', '여행정보사이트' 출처도 없이 '복붙'한 강남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2016년 5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오시마, 오카야마, 고베 등을 방문하는 국외연수를 진행했다.

그런데 구의회는 연수도시의 설명을 서술하면서 온라인 개방형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었다. 특히 히로시마의 경우 "역사상 최초로 핵폭탄을 맞은 도시"라고 표현한 나무위키 내용을 그대로 옮겨붙여 외교적 결례를 초래할만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외에도 강남구는 나무위키 사이트의 각주 번호나 괄호 설명도 지우지 않고 긁어 붙였으며, 여행기사·여행 정보사이트 내용 등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부분도 발견됐다.

시민감사위는 강남구가 보고서의 의견 서술부분(느낌이나 견학후기)에서 언론 기사와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나무위키와 같은 인터넷 지식을 그대로 복사한 것은 출처를 표시할 필요는 있지만, 대중에게 공개된 일반서술이므로 이를 인용한 것을 명백한 위법행위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봤다.

또 시민감사위의 감사결과, 공무여행을 다녀온 의원 중 일부만이 연수후기 등을 작성해 사무국 담당직원에게 보냈고 해당 직원이 이를 참고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 강남구 의회의 의원 국외공무여행 규칙에 따르면 국외공무여행에서 귀국한 의원은 15일 내로 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접 구청 보고서 그대로 베낀 서초구

서초구의회의 경우 행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강남·서초 당협에 따르면 서초구의회 의원들이 2016년 10월, 8박10일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해외연수를 다녀와 작성한 보고서는 4년 전 강동구의회 의원들이 같은 지역을 방문하고 작성한 보고서와 상당히 유사했다.

연수기간 방문했던 도시와 견학장소가 비슷했을 뿐만아니라 방문 장소를 다녀와서 도출한 '시사점' 또한 어미와 조사 정도만 다를 뿐 동일했다. 서초구의회는 문제가 제기되자 원래 홈페이지에 게시됐던 보고서를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한 뒤 다시 게재했다.

시민감사위도 시민들이 제기한 감사청구 내용과 같이 서초구의회가 경우 강동구의회의 국외공무연수 결과서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인용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시민감사위는 서초구가 인용한 강동구의 보고서가 '공공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실을 인용한 것은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초구 의원들이 강동구 보고서에서 '시사점'이라고 밝힌 부분을 인용한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강남구와 서초구 의회가 저작권법을 어길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 시민감사위는 각 구청에 보고서 작성 때 인용출처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할 것과 의원들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민감사위는 공무여행에서 과다 청구된 일부 금액에 대해 구가 나서 환수조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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