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올해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긁거나 현금 인출하면 세관에 바로 통보된다

duty free shop sign inside of an international airport
duty free shop sign inside of an international airport ⓒuskarp via Getty Images

올해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그 내역이 세관에 실시간으로 통보 된다.

관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관세청 안내를 보면, 현재 해외를 방문하는 여행객 등의 물품 구매 한도는 이렇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미화 600달러(약 64만원)

-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이외 별도 면세 가능

여행객 등이 구매 한도를 넘기게 되면, 국내 입국을 하면서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관세청에서는 여행자별 물품구매·현금인출 금액을 분기마다 파악해 왔다. 분기별로 5000달러 이상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국세청에 그 내역을 제출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관세청이 분기마다 통보를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구매 내역을 넘겨 받는다. 세관에 통보하는 기준 금액은

물품 구매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됐다.

현재 국내 면세점에서는 신용카드로 면세한도 600달러를 넘는 물품을 구매하면 세관에 통보하고 있다. 바뀌는 제도에 따라 이러한 통보가 국내 면세점 뿐아니라 해외의 모든 물품 결제로 확대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결제 뿐아니라 해외에 머물며 600달러 이상 현금을 인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통보 대상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면세 관련 상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다.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한 번씩 읽어보자.

■ 면세한도는 가족끼리라도 합산되지 않는다. 부부가 가방 1개에 900달러 어치의 물품을 담아 귀국한다면, 1인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 미성년자의 면세범위는 성인과 다르다.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가 주류·담배를 반입할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면세점에서 산 물품이라고 모두 면세되는 건 아니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이지만, 이 가운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600달러까지다.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

■ 면세 범위를 넘었다면,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이나 투어패스 예상세액 조회에 들어가보자.

■ 술·담배·향수는 면세한도(600달러)에 계산하지 않고 면세가 되는 품목이다. 다만 항목별로 정해진 기준만 가능하다.

술: 1ℓ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1병만 면세한도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1ℓ 인 500달러짜리 꼬냑 1병을 샀다면, 전체가 과세 대상이다. 0.7ℓ인 110달러짜리 위스키 2병을 샀다면, 1병만 면세한도에서 제외된다.

담배: 1보루가 200개비이므로, 2보루를 반입한다면 1보루만 면세 대상이 된다. 전자담배 니코틴액과 궐련형 전자담배도 면세 대상이다. 액상 니코틴 용액은 20㎖까지, 궐련형 전자담배의 연초고형물은 110g까지 면세 대상이다. 그러나 종류마다 면세 되는 건 아니다. 두 가지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면 한 종류만 면세된다.

향수: 60㎖ 향수 1병만 면세된다. 60㎖ 향수 2병을 샀다면 나머지 1병은 과세 대상이다.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한다는 목적에 한해 6병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 해외에서 지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품목도 면세한도 600달러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다.

■ 입국 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를 깎아준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해야 할 관세에 가산세 40%를 더 얹는다. 반복적인 미신고자로 분류되면, 관세+중가산세 60%를 내야 한다.

■ 자진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공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다. 현장 납부가 원칙이지만, 자진신고자에 한해 사후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 자진신고를 했지만 관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도 국내에 반입한다면 신고대상이 된다.

■ 미신고 물품 가운데 면세점에서 구매했다고 해서 환불을 할 수는 없다. 대리반입을 하면 부탁한 사람과 반입한 사람 모두 밀수입죄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공항 #해외여행 #면세점 #면세 #세금 #관세청 #여행정보 #면세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