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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실세'였던 최경환 의원이 구속됐다

ⓒ뉴스1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이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최 의원은 즉각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4일 0시32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친박' 핵심 인사인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4번째 소환 통보만에 검찰에 출석한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특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4일 새벽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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