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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퇴진 이끈 헌재 '탄핵의자' 역사속으로

  • 백승호
  • 입력 2018.01.02 06:31
  • 수정 2018.01.02 07:08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놓여있던 붉은색 등받이 의자가 교체됐다.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고 정당해산 결정을 선고하는 자리에 함께 했던 의자는 대심판정을 떠나 2019년 문을 열게 될 헌재 홍보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헌재의 대심판정 의자 교체는 ‘권위’를 내려놓는 동시에 '기능'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홍보관으로 옮겨가는 붉은색 목각의자는 헌재의 권위를 상징하듯 재판관들의 머리 위로 높이 치솟은 등받이에 무궁화 문양의 헌재 휘장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새로 교체된 의자는 등받이가 낮은 가죽의자로 헌재 휘장이 새겨져 있지 않다.

(기존 의자)

(새로운 의자)

딱딱한 나무의자에 앉아 장시간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관들의 통증 호소도 의자 교체 이유 가운데 하나다.

헌법교과서에서나 찾아 볼 수 있던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의 실제 심리가 이뤄지면서 재판관들이 직접 심판정에 나와 장시간 심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지난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길게는 하루 12시간씩 심리가 이뤄졌다.

헌재관계자는 "딱딱한 나무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장시간 심리에 따른 허리통증 호소 등이 잇따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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